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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ISE
업무분야

기업회생

기업 구조 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전략 지원

  • 기업회생
    • 기업회생절차는 경영위기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법원의 감독 아래 이해관계인들이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해당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이에 관한 법률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1962년부터 제정되고 시행되었던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 도산 관련 주요 3법이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계기로 개정을 거듭하다 통합되어 제정된 것으로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기업회생절차 이외에 구조조정 관련 제도로는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의 방식으로 추진되어 오던 기업개선작업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한 중소기업 워크아웃절차 등이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하여 개시신청에서부터 회생절차 종결까지 각종 절차 관련 자문 및 소송을 대리하였고, 회생회사 M&A 및 자산 매각에 관련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업회생절차와는 별도로 회생회사 관리인의 연대보증채무 해소 관련 자문과 해외 자회사 청산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과 M&A를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등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최근의 실무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경영위기에 처했거나 회생절차 등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조력하고 성공적인 회생절차 종결을 위하여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릴 것입니다.
  • 주요업무
    • - 위기기업의 진단과 회생방안의 제시
    • -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대리
    • - 회생채권 등의 신고 또는 회수에 관한 자문
    • - 회생절차 관련 법률 자문
    • - 시ㆍ부인표 등 절차 관련 각종 서류 작성 및 관계인집회 준비 등 절차 관련 실무 지원
    • - 조사확정재판, 부인권 행사 등 회생절차 관련 법률 분쟁 자문 및 소송의 수행
    • - 회생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자문(채권단 협상 자문 포함)
    • - 회생회사 및 워크아웃기업의 M&A 자문
    • - 회생회사의 관리인 등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해소를 위한 절차 관련 자문
    • - 도산회사의 해외 자회사 청산 관련 업무 자문